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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28-4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6. 3. 해군에 입대하여 2004년 여름부터 만성 B형 간염 진단 하에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오다 2005. 4. 7. 위장관 출혈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지속성 간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후 최종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진단을 받고 2005.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6. 3. 신체 건강한 상태로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후 22년간 간경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B형 간염은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전염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어머니로부터 전염된 것이라면 22년간의 군생활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군 복무 중 훈련과 업무수행으로 이 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6. 3. 해군에 입대하여 2004년 여름부터 만성 B형간염 진단 하에 민간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4. 7. 위장관 출혈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지속성 간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진단을 받고 2005.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9.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공란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현상병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함정 근무시 B형 간염 증세를 보였으나 치료치 못하다가 그 후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음"으로, 확인결과는 "입원기간 및 병원명: ‘05. 4. 7. ~ 7. 31. △△병원. 상이처: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병명이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은 대부분 감염된 어머니에서 자식으로 출산 전후 또는 신생아기에 전염되는 것이 감염경로로서 B형 간염이 진전되어 간경변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간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와 B형 간염 양성인 혈액 및 혈액제재의 수혈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의 감염경로이고, 청구인의 이 건 상병이 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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