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0. 결정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보 68340-210
해석례 전문
1.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 )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