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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16. 결정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227

요지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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