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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291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질병이 발생된 경우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그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의 하나인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배구경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년 3월경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7. 3. 28.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7. 7. 3. 청구인이 배구경기 중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으나, 울산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상이는 “병적 골절”이라는 이유로 직권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7. 11. 20.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은 “양성 거대 세포종양”으로 인한 “병적 골절”이어서 공무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짓기 어려워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1.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에는 골절이나 종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 없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다가 1965. 1. 18. 육군에 입대하였고, ○○통신훈련소에서 복무 도중 저녁점호 담당자에게 곡괭이 자루로 50대를 맞은 후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피가 나고 심하게 멍든 상태로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무시당하였으며, 자대배치 후에도 잦은 구타가 계속되어 대퇴부의 통증으로 유격훈련 등에 불참하였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단 전령업무만 수행하던 중 통증이 있었으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배구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는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분명하며, 제대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7. 3. 28.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6.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대퇴골 경부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경부 골절, 외상 후 내반변형 근위대퇴골 좌측, 병적 골절 대퇴골 경부 좌측(의증), 하지 부동”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3. 31.부터 101병원/59병원/18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1967. 3. 29.”로,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고, 1967. 3. 31. 101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7. 4. 4. 59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67. 4. 19. 다시 18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만기전역을 위해서 1967. 8. 12. 퇴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67. 4. 1. “골절 대퇴부 경부 좌”의 진단을 받은 후 1967. 4. 4. “병적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1967. 4. 6. “골 생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67. 3. 31.자 간호기록에 따르면, 1967. 3. 29. 운동장에서 배구경기 중 점프를 하다가 힘없이 떨어져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그 외 별 이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7. 7. 2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배구경기 중 “좌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울산보훈지청장은 2007. 7. 26. 청구인의 “골절 대퇴부 경부 좌”는 배구경기 중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병적 골절”로 발생한 것이고, “병적 골절”의 원인은 “종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 재심의 의뢰를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7. 11 20. 청구인은 1967. 4. 4. “병적 골절 대퇴골 경부 좌”의 진단 하에 1967. 4. 6. 생검 결과 “골낭종 대퇴부 경부 좌”의 소견으로 1967. 4. 19. 18병원으로 후송되어 “양성 거대세포종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병적 골절”은 뼈에 병이 있어 약해져 힘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강한 충격이 아닌) 일상적인 충격에 의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발견 당시(골절 후)에 이미 양성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골절의 원인이 된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대퇴골 골절”도 공무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울산보훈지청장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2007.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원의 2007. 3. 1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외상 후 내반변형, 근위 대퇴골 좌측, 2. 병적, 골절, 대퇴골 경부, 좌측(의증), 3. 하지 부동”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67년 군대에서 수상 후 당시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함. 현재 상기 병명이 있으며, 좌측 하지가 우측에 비해 약 2.6㎝ 짧은 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한 다음 골절 당시에는 이미 양성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골절의 원인이 된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좌 대퇴골 경부골절”도 공무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의 하나인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배구경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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