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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1 ○○아파트 103-3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호흡곤란과 기침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다가 1978. 11.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사령부 통신근무대로 자대배치를 받고 근무하던 중 수시로 호흡곤란증세를 겪어 자대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병원에서 "악성 기관지천식"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약 5개월간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1978. 11. 30.의병전역을 하였는바, 군 입대로 인한 환경변화와 무더위 속의 고된 훈련으로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과 기침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에서 "기관지천식"의 진단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8. 11. 30.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 상이 당시 소속은 "○○사령부"로, 상이연월일은 "1978. 6."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기관지천식"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78년7월7일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루 1.5갑의 흡연력이 있고, 가족병력으로는 청구인의 삼촌이 기관지 천식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3.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3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흡연력이 확인되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일반의학적 소견상 천식은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외부의 촉진인자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천식성 기관지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외부의 촉진인자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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