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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4.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산보 68343-16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 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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