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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 결정

교육정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노조 01254-186

요지

1. 교원노조법 제6조 중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해석례 전문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육정책․교육과정은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헌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며,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다만,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중 근로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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