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1292-1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야간경계 훈련 중 넘어져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고 1973. 10. 11.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아무런 질병이 없었으며 1971. 5. 10. 야간경계훈련시 넘어져 무릎을 다쳐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까지 군복무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청구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군복무 중 발병한 관절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군제대 후 슬관절 강직으로 장애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병상일지,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73. 10.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발병경위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12월경 무릎통증이 시작되었으며 1971. 5. 10. 야간경계훈련시 심한 통증을 느꼈고 1971. 6. 19. 야간경계훈련시 넘어진 후 우측 슬개골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71. 6. 22. 제○○외과 병원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71. 9. 14. 제○○후송병원, 1971. 11. 20. 국군○○병원, 1971. 12. 11. △△병원, 1972. 11. 30. 국군□□병원으로 각각 이송되어 1972. 12. 11.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과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 우"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부분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70. 11. 2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야간경계훈련 중 넘어져 무릎관절 상이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9. 14. ○○후송병원, 1971. 11. 20. ○○병원, 1971. 12. 11. △△병원, 1972. 11. 30.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급한 2005. 10. 24.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특이성 슬관절통"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분 1971년도 군대 훈련도중 다친 후 수술한 경력 있으신 환자분으로 환자분 피검사상 RA factor가 조금 상승되 있으신 분으로 시행한 bone scan BMD HLA B27상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진단 criteria를 모든 결과에 적용해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2.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제25차 보훈심사회의(2003. 4. 18.) 및 2005년 제58차 보훈심사회의(2005. 8. 16.)에서 이미 비해당 의결한 자로, 이번 현상진단서ㆍ병상일지 치료기록 및 간호기록을 추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외상으로 발병한다는 기록은 없으며, 병상일지상 이로 인한 장애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슬관절 강직은 전역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시 위 추가자료를 기존의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1. 5. 10. 야간경계훈련시 넘어져 관절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 및 경과기록 등에 의하면 국군□□병원 등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최종진단하고 있고 발병일시를 입원하기 6개월 전인 1970년 12월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외상으로 발병한다는 기록이 없는 점과 슬관절 강직은 전역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자문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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