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대구광역시 ○○구 ○○동 141-5 ○○아파트 1814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년 10월경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레이노이드질환"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04년 5월 경 손발이 시리고 감각이 둔해져 ○○대병원과 △△대병원에서 레이노이드질환으로 판정되어 의가사제대를 하였던바,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찬물에 들어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쑤시는 점, 입대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역증, 병상일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5. 2. 2.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15. 상이연월일은 "2004. 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레이노이드병"으로, 현상병명은 "양손, 양발 레이노이드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0. 21. 국군△△병원 입원기록"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3. 청구인이 군복무 시 레이노이드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병상일지상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이드병"은 원인불명으로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이노이드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레이노이드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이드병"은 혈액순환장애로만 알려져 있으나 혈액순환장애의 근본원인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입대 후 2개월 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레이노이드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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