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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88-54 17/4 ○○파크 B-3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3. 23.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 1958. 10.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26.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년 2월경 훈련하던 중 손에 부상을 입고 손이 오므려지지 않고 곪기 시작하여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하던 중 대위 부관의 도움으로○○9후송병원과 대전○○육군병원에서 손절단 등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바, 현재 우측 제4수지가 절단되고 우측 제3수지가 강직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의원에서 2005. 10.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인 "1. 절단상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부 2. 부분 강직, 우측 제3수지"에 대해 향후치료의견으로 "위 병명으로 파지능력 감소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7년 1월경"으로,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절단상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부 2. 부분강직, 우측 제3수지"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거주표 : 1955. 3. 23. 입대/ ○○후송병원에서 병장진급 기록/ 1958. 10. 30. 소집해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훈련 중에 우측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의무대 병실에서 치료 후 같이 ○○후송병원에서 입원하였던 김○○과 최○○은 위 청구인의 진술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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