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 결정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산안 68320-179
요지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 에 의한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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