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569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부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의 사망이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전에도 저혈당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고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07. 9. 26.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입원동기에 “입원 전날 저녁부터 식은땀,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저혈당 등 당뇨병의 직접적인 합병증 뿐만 아니라 심장이상이나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내인성 사망의 경우도 이차적으로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당뇨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인이 저혈당성 쇼크로 치료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판정을 받은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2007. 10. 19. 사망하자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 18. 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수 십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다 2007. 10. 19. 당뇨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사망 다음 날 발행된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도 당뇨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체검안서, 장애등급판정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학자문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5. 5. 9.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당뇨에 의한 신장합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경상남도 ○○시 ○○동 363번지에 있는 ○○병원 의사 유○○의 2007. 10. 20.자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7. 10. 19.(이전 추정)”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저혈당성 쇼크(추정)”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10. 사체검안서상 “당뇨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추정 진단 이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의 “저혈당성 쇼크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소견을 감안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의뢰서에 따르면, 의뢰내용: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당뇨병 관련 의학자문상 저혈당성 쇼크는 혈중 혈당이 50mg/dl 이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의식소실은 인정불가하다고 하는바, 고인의 직접사인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자문의뢰에 의학자문관 박○○는 2007. 12. 10.에 “저혈당성 쇼크는 당뇨병의 사인으로 올 수 있으나, 저혈당성 쇼크로 치료한 기록이 없음”으로 자문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 363번지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간호정보조사지에 입원일은 “2007. 9. 26.”로, 흡연량은 “1갑/1일, 30년”으로, 음주량은 “소주 1회 1병, 주 7회, 30년”으로, 입원동기는 “어제 저녁부터 식은땀,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포도즙 3팩을 먹고 잠을 잔 후 오늘 아침 07:30 경 갑자기 실신하여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으로, 입원(수술)경력은 “7-8년 전 담석증으로 ○○백병원 입원치료 함(복강경 수술 시행함)”으로, 과거병력은 “고혈압,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동 518-12번지 ○○빌딩 2층에 있는 △△의원의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병명이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통원 기간은 “1995. 1. 1. ~ 2007. 9. 6.”으로, 실통원일자는 “12년간 거의 매달 진료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사망간에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의 사망이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전에도 저혈당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고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07. 9. 26.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입원동기에 “입원 전날 저녁부터 식은땀,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저혈당 등 당뇨병의 직접적인 합병증 뿐만아니라 심장이상이나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내인성 사망의 경우도 이차적으로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당뇨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인이 저혈당성 쇼크로 치료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20193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고,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병적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당뇨병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 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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