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35-19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대배치 이후 고참 3명으로부터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신이 멍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엉뚱한 말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홧김에 고참을 때렸다는 부분은 고참들이 선임하사에게 거짓말로 허위진술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그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10년 전 경찰의 의무기록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상이확인서,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7.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6. 25.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95. 7.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7. 11. ~ 1993. 7. 23. 국립○○병원에서 ‘우 족관절 골절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3. 8. 13. ~ 1993. 9. 1.까지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3. 9. 10. ~ 1993. 10. 29. 국립○○병원에서 ‘정신분열증,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경찰청장은 2005.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연월일ㆍ상이원인ㆍ상이장소는 각각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장애, 배제)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입대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가기 싫어하고 가위나 칼만 보면 숨기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전입 후 고참이 인상이 나쁘다고 자신을 때리자 고참을 때린 후 기합과 벌을 받게 되어 괴롭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숙영지 2층 세면장에서 뛰어내렸으며, 1993. 9. 10. ○○병원 진료한바, ‘정신분열증,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진단된 자임"으로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3.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나, ‘우족관절 골절’은 ○○병원 의무기록지상 입대 3개월(자대배치 익일)경 달빛을 보니 집에 가고 싶어 화장실 2층에서 뛰어내린 경위로 발병하여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신분열증, 기질적 뇌증후군’은 ○○병원 의무기록지상 고2때부터 불안정한 정신질환증상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하고, 가위나 칼을 감추고, 지폐 따위를 똘똘 말은 후 아무데나 버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함", "자대배치 받은 다음날 고참이 인상이 나쁘다고 자기를 때려서 홧김에 고참을 때리고 고참들에게 계속 기합과 벌을 받고 괴로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세면장에서 뛰어내렸다고 함",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보여 집 생각이 나 집에 가려고 뛰어 내렸다고 함"으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어린시절부터 말이 적었으며 중학교 다닐 때 깡패들에게 2년 정도 시달림을 받았다고 하며 그 후 학교 성적도 감소하였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5. 9. 6. 발행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중2때 많이 놀란 이후 성적이 떨어졌고,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병원과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집에만 있고 싶어 하며,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