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0-134 ○○빌라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27.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 중이던 1999. 10. 17. 40Km 행군을 하고 난 후 허리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견디며 생활해 오던 중 2000. 1. 23. 국립○○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 제4요추 우슬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5. 24.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8.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하기 전에 입영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한 건강한 몸이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40Km 행군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상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대배치를 받아 공무를 수행하던 중 세 번이나 쓰러지는 등 "척추전방위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므로 선천적인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입영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척추 전방 전위증"은 현역판정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므로 입영신체검사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행정심판재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7.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 중이던 1999. 10. 17. 40Km 행군을 하고 난 후 허리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치 않다가 2000. 1. 14. 인천광역시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생활해 오던 중 2000. 1. 23. 국립○○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 제4요추 우슬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5. 24.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7.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9. 10. 17."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 발생"으로, 원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분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병원의 2000. 4. 11.자 질의회시문에 의하면,‘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성, 외상성, 퇴행성 및 병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되고, 청구인의 나이와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성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의 직업상 무리한 신체적 노동이나 공무로 인하여 병의 악화, 진행 또는 통증의 발생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00. 4. 24.자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적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의 직업상 무리한 신체적 노동이나 공무로 인하여 질병의 악화가 가능하다는 인천○○병원(신경외과)의 질의회시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로 보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청구인은 교육훈련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척추전방전위증(제4요추), 우슬부염좌, 척추전방전위분리증(제4-5요추),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제3요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질환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성 질병으로 추정된다"라는 인천○○병원 전문의와 ○○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외부충격 등 특별한 발병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립○○병원의 2000. 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제4요추), 우슬부 염좌"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병증으로 향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요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6.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 전방 전위 분리증(제4-5요추), 2)척추불안정증, 3)척추분리증(제3요추)"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심한 요추부 통증과 보행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로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마친 후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고 치료하다가 직권면직되었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1.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5. 11. 기각재결을 받았고, 2005. 4. 12.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8. 20. 청구인이 재등록 심사를 신청한 위 상이는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교육훈련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척추전방전위증(제4요추), 우슬부염좌, 척추전방전위분리증(제4-5요추),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제3요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질환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병력상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선천성 질병으로 추정된다"라는 인천○○병원 전문의와 ○○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외부충격 등 특별한 발병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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