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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3-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7년경 벌목차량 인솔 중 차량사고로 우측 하퇴골절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7년경 차량사고로 우측하퇴골절 부상을 당하였던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당하였으나, 의병제대한 점,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58. 5.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상이연월일은 "1957년경"으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거주표 : 1954. 3. 5. 입대/ 1954. 3. 15. 훈련소 전속/ 1954. 8. 7. ○○교 전속/ 1954. 10. 1. ○○보충대 전속/ 1954. 10. 6. ○○사단 전속/ 1956. 9. 10. △△교 파견/ 1956. 11. 26. ○○사단 원대복귀/ 1958. 5. 15. ○○육병 만기제대"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청구인은 벌목차량 인솔 중 차량사고로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벌목차량 인솔 중 차량사고로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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