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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22. 결정

임시조사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537

요지

○ ○○○○조사의 교육참석, 준비조사 및 본 조사를 위하여 2000. 10. 28~11. 9(13일) 동안 임시조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유급휴일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정시 유급휴일수는?

해석례 전문

○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을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함. ○즉, 귀청이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당해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면   -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일 부여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조사원과의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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