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변경한 경우의 효력여부
근기 68207-543
요지
□ 개요 ○ ○○○사에서는 1999년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1998. 1. 1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 과정에서 ○○○사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만 20% 정도에 해당하는 50여명은 반대의 의사를 표하였음(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없음). ○ 그런데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직원중 일부가 퇴사하면서 “소급적용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급적용기간(’98. 1. 1~취업규칙 개정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 □ 질의사항 ○ 소급적용 반대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기간에 대해 개정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소급적용 반대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기간에 대해 개정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불이익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개별적으로 반대한 재직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지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당시 재직중이었던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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