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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21. 결정

기금 용도사업 사용한도 및 절차 등

복지 68233-21

요지

ⅰ) 2001년도 출연금 중 15%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성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소정의 신고절차는 ⅱ) 2001년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2001년도 결산시 증식사업의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2002년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ⅲ) 향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재원이 충분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원금에 보전하기 위해 기금원금으로의 전입이 가능한 지 여부, 가능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의 30/100의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사항을 3주이내에 지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잔액 및 기금수익금은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차기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내), 이러한 목적사업준비금을 원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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