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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7. 결정

조합원 제명조치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노조 01254-130

해석례 전문

○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당해 제명처분이 노동조합에 의해 취소되거나 법률적 쟁송절차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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