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39-1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수행 중 "이명"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6.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경 월남에서 전투수행 중 포탄이 터져 이명증상이 발생하였고, 전역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26.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1970년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수행 중 포탄이 터져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 또는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1972년 전역 이후 최근까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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