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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6. 결정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산보 68343-122

요지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해석례 전문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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