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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구 ○○동 29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8. 노무자로 입대하여 1952. 10월경 행군 중 오른쪽 다리와 왼쪽 목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어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휴전 후 귀가조치되었으며 1957. 1. 7. 육군에 재입대하여 군복무 후 1957. 1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6.25참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8. ○○노무자로 선발되어 미 25사단 ○○연대로 배치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1952. 10월경 행군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와 목에 파편을 맞아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계속 근무한 후 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노무자로 근무한 것은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57. 1. 7. 육군에 다시 입대하여 1957. 11. 20. 전역하였는바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목과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도 당시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20. 이병으로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0. 10. 8. 노무자로 미○○사단○○연대로 배치되어 6.25참전 중 행군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목에 파편을 맞아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7.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26. 상이당시 소속은 "미○○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0. 10. 8."로, 상이장소는 "○○(○○리)"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후두부 파편상 우측다리, 우측 목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거주표: 1957. 1. 7. 입대/ 57. 11. 20. 가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재단 ○○병원에서 청구인을 "후두부파편상"으로 진단하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6.25때 "두부파편상"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후두부 두통을 호소한다고 기록하여 2005. 7. 26.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노무자로 6.25참전 중 오른쪽 다리와 왼쪽 목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는 6.25참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6.25참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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