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4. 결정
임원해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결방법
노조 01254-121
요지
1. 대의원회에서 직접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조합원에게 총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안건만 상정하여 통과시킬 경우, 안건통과에도 참석대의원들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한지, 아니면 일반 결의안처럼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가능한지 2. “무기정권”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제명”과 마찬가지로 조합비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임원의 해임에 관해 의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로도 의결이 가능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무기정권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가 아닌 한 조합원이 무기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비를 계속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규약으로 정하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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