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대구광역시 ○○구 ○○동 608-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동료의 손가락에 눈을 찔려 "외상형 전방출혈" 등의 진단하에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3. 6.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3. 5. 16. 축구경기 중 동료의 손에 오른쪽 눈을 찔려 상관에게 보고하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점,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축구시합 중 다쳤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6.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5. 17.부터 1983. 6. 1.까지 "외상형 전방출혈"(Traumatic Hyphema) 등의 진단 하에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고, 1983. 5. 17. 유리컵으로 우안을 맞아 안외상(Ocular Trauma)를 입었다고 되어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1.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망막박리염, 만성폐쇄성녹내장, 무수정체안"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은 2005. 2. 15.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박리염, 만성폐쇄성녹내장, 무수정체안"이고 "우안 시력이 0.025(교정불능)"으로 진단하였다. (바) 인우보증인 오○○ 및 탁○○은 청구인이 1983. 5. 16 영내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동료의 손가락에 우측 눈이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북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눈 외상의 발병 경위는 유리컵으로 우안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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