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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읍 ○○리 993 ○○아파트 106-7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소속으로 군 복무하던 중 2005. 3. 18.경 고참 병사들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인격모독 등으로 내무반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투신하였고, "요추부골절, 기흉"의 상이를 입어서 국군○○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2005. 8. 3. 의병 전역하여, "요추부골절, 기흉"을 이유로 2005.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제외대상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로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처가 전입부대의 고참 병사들의 구타, 가혹행위 및 인격모독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점, 이는 신상보호의 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해태, 방치로 인해 입게 된 공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건보고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5. 3. 18.경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하려고 투신하였고, "요추부골절, 기흉"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2005. 8. 3.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제○○사단의 2005. 3. 21.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부대로 전입된 지 3일된 청구인이 일병에게 폭행당한 뒤 앞으로 남은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중대 막사 옥상(약 6.3m) 물 탱크실 위에서 아래로 뛰어 내려 요추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어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헬기편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5. 6. 2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5. 3. 18. 청구인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기타 폐의 손상(의증), 요추골의 골절, 폐쇄성(의증), 외상성 혈기흉(의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2) 2005. 4. 21. 청구인은 "요추골의 골절. 폐쇄성L4 bursting Fx."의 진단으로 "Posterior fusion, lumbar"수술을 받았다. 3) 2005. 7. 5. 신경외과 대위 정○○은 청구인에게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으로 진단을 내리고 "전역근거: 국방부령 제556-222(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의거 제5급"으로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기타 폐의 손상, 요추골의 골절 폐쇄성 L4, 외상성 혈기흉", 현상병명은 "요추부골절, 기흉",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이 원상병명으로 2005. 3. 18.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1. 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임병사의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좌절감 속에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투신하여 요추부와 기흉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자해행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이라는 기본이념에 배치되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제외대상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동법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5. 9. 23.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성 혈기흉, 좌측, 2. 외상성 폐 타박상, 양측, 3. 외상성 폐기낭, 양측"으로서, 이 병명으로 약 8주간의 입원,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상성 폐기낭의 소견이 아직 보여서 추후 1년간 외래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5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충실한 보상제도의 실시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좌절감, 신상보호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방치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요추부와 기흉에 부상을 입고 "요추부골절, 기흉"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요추부골절, 기흉"이 자해행위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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