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74-1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0년 4월경 전투체육훈련 중 좌측 무릎 관절을 심하게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0. 7.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 복무중 1990년 4월경 전투체력훈련 중에 좌측 무릎관절과 외측 인대쪽을 심하게 부딪혀 국군○○병원으로 후송, 무릎 연골판 절제수술과 인대(외측)봉합수술을 받고 병실생활 후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근력강화 운동을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조금만 무리하게 보행하면 무릎이 붓고 통증이 와 생활에 불편이 있는바, 전투체력훈련도 공무수행의 연장이라 보는데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납득되지 않으며, 군기록상 특수전,면역(심신장애) 사실, 병적기록부상 국군○○병원에 1990. 4. 16. 입원하여 1990. 7. 18. 제○○국민역으로 전역한 사실 및 병적증명서에 의병전역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하여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90. 7. 18.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무릎관절"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전산자력표 : 90. 4. 2. 입대 / 90. 7. 18. 특수전,면역(심신장애)"으로 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좌슬관절 외측인대파열"의 병명으로 1990. 4.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0. 7. 18. 제○○국민역으로 전역한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0. 청구인의 군 기록상 특수전,면역(심신장애)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 기록상 청구인이 1990. 4. 16.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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