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제공시 적정규모는
노조 01254-87
요지
○ 교원노조 ○○지부에서는 6000여 조합원의 각종회의 연수 및 각 분과별 사무실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도 교육청에 300평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2.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함. 3.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제공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소의 규모(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사무소의 면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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