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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3. 결정

총회(대의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 여부

노조 01254-83

요지

○ 당노동조합의 분회운영세칙에 총회(대의원회)를 치를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이상 공고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공고도 없이 대의원대회 개최 전날, 대의원 몇 사람만 모아 놓고 구두로 대의원에게 개최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 개최된 회의결과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지도 않은 경우, 당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ensp;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므로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소집공고 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대의원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ensp;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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