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3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금전출납담당 부사관으로 복무 중, 1953년경 연대출납업무를 수행하다 차량전복사고를 당해 ‘이명,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참전노병으로서, 1951년경 전투중 부상으로 난청이발생하였고, 1953년경 금전출납담당으로 복무 중 화폐개혁으로 상부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환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당시 동승하였던 중위와 운전병은 논바닥으로 튀어나가고 청구인은 3개의 현금상자에 맞 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퇴행성관절증이 발생하였던바, 그 후유증으로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명, 난청, 불면증, 신경성고혈압, 두통, 협심증, 척추관절증 (5-6번) 등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년경 ○○사단 ○○연대 금전출납담당 부사관으로 연대출납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추퇴행성 관절증(제5-6경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4. 9.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증자료부족으로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2004. 12. 14.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다) 보병 △△사단 △△연대 △△대대 5중대 소속 보급계 조수로서 청구인과 전우였다는 이○○은, 1951년 3월경 일출 직전 청구인이 배식을 중대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중공군의 공격으로 폭발물이 청구인 부근에 폭발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포격이 멈춘 후 청구인이 중공군 1명을 포로로 생포하여 중대로 도착한 사실을 당시 중대장인 김○○ 대위가 직접 목격하여 △△사단 △△뉴스에 게재되었는바, 청구인은 사건발생 6개월 후 부상 후유증으로 연대의무대에서 약 1개월간 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이○○은 1960. 12. 16. 입대하여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18.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음성 난청, 좌"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인우보증 : 이○○ 첨부, 거주표 : 1950. 12. 3. 입대, 1950. 12. 10. △△사단 전속, 1951. 1. 18. △△연대 전속, 1953. 3. 29. ○○교 전속, 1953. 5. 16. △△사단 원복, 1954. 6. 1. 전역"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8.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인 진술서는 일방적인 진술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미흡하고, 그 외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경추퇴행성 관절증(제5-6경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감음성 난청 좌"의 병명을 공무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4. 2. 25. 발행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일은 "1985. 3. 8."로, 등록년월일은 "1984. 10. 30."로, 현병력은 ‘난청, 이명’으로, 청구인의 과거력은 "1950년 왼쪽 귀를 폭탄폭발에 의해 손상 받음, 고막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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