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9. 결정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산보 68307-72

요지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중 장시간 지게차운전, 허리를 굽혀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등으로 요통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건강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