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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7. 결정

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218

요지

○ 대졸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던중 IMF 사태로 채용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개월동안 이수함. ○ 교육을 이수하고 10일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함. ○ 이 경우 입사시기를 교육시점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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