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03-3 대리인 청구인 모 서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공병단 소속으로 근무 중인 1986년 11월 중순경 구타사고로 자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7. 2. 6. 정신분열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87. 7.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을 한바, 군 입대 전 청구인은 건강하였던 점, 입대 후 약 6월간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취사병으로 약 6월간 근무하면서 1987년 1월 초순경 고참들의 구타 또는 얼차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6.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7. 7.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87. 2. 6. ~ 1987. 7. 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83년 대입에 실패한 후부터 불면과 두통이 있었고, 1985. 12. 20.경부터 환청이 있었으며, 대학 졸업 후 취직할 필요가 없다는 환청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7년 2월 비전공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9. 20.부터 당 대대에 전입하였고, 평소 정신분열증세로 애로를 느끼던 중 중대장과 면담 후 국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약 8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담당군의관의 진단으로 후송을 진단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probably due to risperidone Schizophrenia, catatonic type"으로, 내용은 "상기환자는 Schizophrenia로 귀원 내원 follow up 중 내원 2주 전부터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한 이후로 psychotic symptom 악화되고 물만 먹고 지내오다 내원 2일 전 아침부터 자주 넘어지는 증상 보이던 중 mentality 감소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내원 후 검사실 소견에서 저나트륨 혈증 보였고, 이후 이는 교정되었으나 심한 발열을 동반하며 정신상태 호전되지 않아 인공호흡기 유지하며 중환자실 집중관찰 했고, 정신상태 호전되어 clozapine, lorazepam 투여 1주일 후 mentality 호전되어 현재는 자발 호흡과 함께 L-tube feeding하며 경과 관찰 중입니다. 환자 가래검사에서 녹농균 검출되어 ceftazidime 투여 중이며, 환자의 underlying disease 치료 위해 귀원 진료 의뢰 드립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편집증"으로, 현상병명은 "1. 정신분열증, 2. 욕창 수술후 상태, 3. 연하 곤란, 4. 배뇨 곤란, 5. 상, 하지의 운동신경 악화"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2월 6일 ○○병원, 87년 2월 13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구타로 인하여 외상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은 입대 전 발병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정신분열증 및 기타 상이처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부터 환청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욕창 수술후 상태, 연하 곤란, 배뇨 곤란 및 상ㆍ하지의 운동신경 악화의 상이처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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