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2구 40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3월경 전술훈련을 하다가 전차궤도에 우측 발등이 눌리는 사고로 족부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족근중족관절 골절탈구’ 및 ‘족저건막 파열’이 발병하여 보행곤란 및 족부동통으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3월경 전술훈련을 하다가 전차궤도에 우측 발등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당시 의무대에서는 다리를 절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검사 결과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의무대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년 전부터(2003년) 발에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니 ‘족근중족관절 골절탈구’ 및 ‘족저건막 파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되었고, 군 의무대에서는 의무기록을 3년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기에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중대장님과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결과 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8. 9. 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족근중족관절 골절탈구(진구성), 우측 족저건막 파열(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1986. 2. 21. 입대/ 1986. 2. 24. ○○연대/ 1986. 6. 29. ○○보충대 전속/ 1986. 7. 2.○○여단 전속/ 1986. 7. 4. ○○대대 전속/ 1988. 9. 1. 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5. 11. 7.자 자료조회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의무대 기록)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군복무기록카드(병적기록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군복무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11.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우측 발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5. 4.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근중족관절 골절탈구(진구성), 우측 족저건막 파열(진구성)"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 진단명에 의해 보행곤란 및 족부 동통이 있음. 보행에 필요한 추진력발생기전을 회복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군 복무당시 중대장이었다는 공○○과 동료였다는 박○○, 박△△ 및 서일조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1987년 3월경 훈련 중 전차 조종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전차궤도에 청구인의 우측 발등이 눌렸고, 청구인이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7월에 부대에 복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술훈련을 하다가 우측 발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관리단에서도 청구인의 병상일지(의무대 기록)가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설사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1987년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상 후 부대에 복귀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1988년 만기전역을 하였고, 2년 전(2003년)부터 발에 통증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16년 전의 부상과 현상병명인 "우측 족근중족관절 골절탈구(진구성), 우측 족저건막 파열(진구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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