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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5. 결정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

근기 68207-186

요지

○ 정규직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현장종료에 따라 본사에 대기한 후 새로운 현장이 개설되지 않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99. 1. 1부터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회사 또는 집에서 대기하였음. ○ 이와 같이 회사사정으로 대기를 한 경우 다음년도(2000년도)에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대기기간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기기간중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5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처럼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현장이 종료함에 따라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대기하였다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임.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로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연의 전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다만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일이 2000. 1. 3이라면 2000. 1. 3)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휴가미사용에 따른 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정상출근후 1년이 경과한 2001. 1. 3 이후)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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