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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151-3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8. 12. 10. 도깨비 14호 작전에서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3. 23.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24.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백마 28연대 4중대 보병으로 1968년 12월 경 도깨비 14호 작전 중 허리, 머리 및 팔을 다쳐 연대의무중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허리척추골절을 입어 150일 동안 석고봉대하고 1969년 5월 경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1970. 2. 28. 제대하였는바, 월남전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점, 월남전 당시 의무중대에 입원한 사실을 윤○○, 이○○가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68. 12.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요통 및 우견갑통, 2.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 : 1967. 4. 14. 입대/ 1968. 9. 24. ○○보단 전속/ 1968. 10. 28.○○사단 전속/ 1968. 11. 7. ○○연대 전속/ 1968. 12. 4. 의무중대 입실/ 1970. 2. 28.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6. 청구인은 1967.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8. 12. 10. 도깨비 14호 작전에서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85차 보훈심사회의(2004. 11. 18.)에서 부상(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의결된 자로서, 진단서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등록심사를 재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기존의 비해당 의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0.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67.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8. 12. 10. 도깨비 14호 작전에서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월남전쟁에 참가한 후 3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요통 및 우견갑통, 고혈압"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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