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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2. 결정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의 효력

근기 68207-157

요지

○ 단체협약에는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외출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수를 다 일하지 못하더라도 만근(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동 내용이 맞는지 ○또한 만약 월간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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