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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81-2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팔 마비, 좌 대퇴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6. 9. 30.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좌측 팔마비, 좌 대퇴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마비부전상박신경총 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팔마비, 좌 대퇴부 상이"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3. 8. ○○병원, 1975. 6. 27.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2. 6.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좌 대퇴부 상이"의 경우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것인지에 대하여 그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마비부전상박신경총 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상이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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