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19. 결정
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134
요지
○ 임금협정서 제5조(근로일수)에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시 13일 만근으로 한다(6일근로 1일휴무도 할 수 있음). 단, 2월 29일의 경우 25일, 28일의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99년 8월의 경우 휴일이 수요일이어서 즉 4, 11, 18, 25일 4일간이 휴무일이므로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한 27일을 근무하게 됨. 월 27일 근무시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4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25조 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27일째 근무하는 날이 27일 이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부여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귀하가 27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만약 당해일 이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당해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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