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808-1번지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마을 701동 16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0. 28. 철도공무원에 임용되어 ○○철도국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0. 7. 2. 17:00경 기관차 검수 작업 중 박격포가 운전사무소 후문에 떨어져 폭음소리에 ‘좌측 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2.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역 ○○사무소에 근무 중, 후문부근에 인민군이 발포한 박격포가 떨어져 폭음소리에 양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어 철도업무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1950. 11. 19. 퇴직하였으며, 위 상이로 현재 ‘5급 청각장애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상이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0. 28. 철도공무원(직급 : 고원, 담당업무 : 검수수)에 임용되어 1950. 11. 19. 퇴직(면직) 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의 2004. 11. 6.자 참전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부대명은 "철도청", 참전기간은 "1950년 6월~1950년 11월", 참전지구는 "○○지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 대학병원장의 2005.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청력장애", 진단의사의 소견은 "순음청력 검사 및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에서 양측 6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됨, 청력장애 5급에 해당"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10.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 병명은 "뇌종양(우측 측두엽)", 향후치료 의견은 "2003. 9. 3. 기억력 감퇴 및 정서불안이 있어 본원 내원하여 두부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위 진단 병명 진단 후 통원가료 하였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25. "청구인은 전시 철도청 고용직 공무원 재직 사실은 확인되나, 소속기관에서 청구인의 상이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도청 공무원 근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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