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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19. 결정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근기 68207-133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 에 의하면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는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은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부칙 제1항에 의거 별표 1의 개정규정(’98. 2.24 개정)은 ’9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이미 알고 있듯이 ’98. 12.31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98.12.31까지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액심판사건 청구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월소득 100만원(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 2000만원 이하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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