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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14. 결정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22-35

해석례 전문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의 “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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