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6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30 ○○프리텔 102-5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6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 ~ 1969. 1. 16. 월남전에 참전한 후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되어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았는바, 고인이 위 상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2.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8년 전부터 서울○○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8. 29.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 신상변동신고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 ~ 1969. 1. 16.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9. 11. 8. 전역한 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았으며, 2002. 4. 1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경 비증식당뇨망막병증"소견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5. 8. 29.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고인이 8년 전부터 서울○○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8. 29.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6-2에 있는 서울○○병원 의사 정○○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사망일은 2005. 8. 2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자로서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만 확인될 뿐,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병원 의사 정○○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인 당뇨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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