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8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54-6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보급수송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04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증, 녹내장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12.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시 녹내장 3급과 척추분리증 3급판정을 받았으나 수기사 보급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4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던바, 비록 입대 전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고, 막대한 치료비로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이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전역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7. ~ 2003. 4. 21. ○○안과에서 "녹내장"으로, 2003. 12. 23. ○○대학교병원에서 "잠재성 척추 이분증"으로 진료받았고, 2004년 1월경 ○○대병원에서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입대 전 "척추분리증 및 녹내장"으로 신체검사 3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6. 8. 육군에 입대하여 수기사 보급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5. 1. 13. 의병전역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0.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입원하여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하였고, 입원 중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녹내장의증"으로 치료받던 중 2004. 11. 4. 국군△△병원에서 "녹내장(녹내장섬모체염발증, 좌안)"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2004. 11."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녹내장(녹내장성모체염발증, 좌안), 척추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1. 척추분리증&척추전방위증, 2. 녹내장"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2004. 11. 4. △△병원 입원기록"으로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군복무 중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와 개인현물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의 상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로 현상병명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녹내장과 척추전방위증"으로 치료받고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후 3개월만에 증세가 발현된 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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