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12. 결정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근기 68207-63
요지
○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99. 4. 6~6.30)장에서 발목을 삐었으나 경미한 부상인줄 알고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동 사업이 종료된 ’99. 7.12. 부상 악화를 이유로 재해보상 요구 ○ 병원에서는 관절고정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병원 또는 민간요법치료 등을 행한다는 조건으로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요양비(현금보상)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통화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