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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전라북도 ○○시 ○○구 ○○동 1144-33 대리인 청구인의 부 기△△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2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공병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1. 4. 훈련 중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아전절제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97년 1월경 무릎 통증이 발현하여 민간병원에서 연골판 손상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던 점, 의무조사보고서상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된다는 소견 등을 감안하여 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고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현물급여내역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입대 전에 무릎이나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진찰을 받은 바는 없고, 1997년 무릎통증이 발현하여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은 상급자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기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연골의 정상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는 "원반형 반월연골"은 주로 외측 반월연골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내측 반월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이는 훈련 등 외부의 열박한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고, "원반형 반월연골"이 선천적 기형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청구인을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판례도 입대 전 지병인 경우에도 군 복무 중 병이 악화되었다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비전공상 심사의결서를 보면 비중있는 심사위원인 치료반장(군의관)의 서명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 군복무 중 민간병원의 진찰결과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연시켜 병을 악화시키고 청구인을 의병제대하게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구직 등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심적 고통으로 대인기피증 및 실어증을 겪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11. 11.자 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시합이 있던 날 대련 도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단순한 타박상인줄 알고 신경쓰지 않으며 생활하다가,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 그 해 겨울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연골판 손상이라고 나왔고, 돈이 부담되어 부모님께도 숨기도 군에 입대하기 전 신체검사 때도 묵인하였으며, 의사는 선천적인 기형(원판)연골판이라서 쉽게 손상되고 수술 후에도 재발 확률이 크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2006. 4. 27. 육군본부 중앙 전ㆍ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원판형 연골판의 발생은 선천적이지만 원판형 연골판 파열의 경우 군복무 중 교육훈련 및 작업 등에 인한 원판형 연골의 파열가능성 및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측 원판형 연골 파열(좌측)"을 진단명으로 하여 2003. 12.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2. 12. 및 2004. 1. 30. 각각 50% 및 80% 정도 절제하는 아전절제술을 받고 2004. 3. 29. 퇴원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대위 변○○이 2003. 11. 4. 작성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가 "7 years ago"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대위 성○○이 작성한 2003. 12. 4.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좌측 무릎 관절 가동 운동범위 제한으로 일상생활 수행시 불편감이 잔재하였으며, 입대 후 9월경부터 통증이 심화되어 외부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필름 지참하 외진 실시 후 입실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4. 3. 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슬관절 내측 원판형 연골파열"로, 발병원인은 "자연발병"으로, 발병경위는 "상기자는 1997년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며, 당시 민간병원에서 연골판 손상 의심되어 정밀검사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검사 시행하지 않았으며, 군입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03. 10. 21. 100일 휴가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MRI검사 시행하고, MRI소견상 상기 진단명의 소견 보여 2003. 12. 4.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후 2003. 12. 12. 및 2004. 1. 30. 두 번에 걸쳐 아전절제술 시행하였음.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되어 비전공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3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3. 10. 25.",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내측 원판형 연골 파열(좌측)", 현상병명은 "좌측슬관절",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2. 4. 논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9.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도한 작업과 인체 충돌 등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97년 1월경 태권도 시합 대련 중 무릎통증이 발현하여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바 있으며,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논산병원의 입원환자 정보조사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일관되게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 기형에 해당되어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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