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11. 결정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산안(건안) 68307-3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