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50%미만 학교에도 단협(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 되는지
노조 68107-43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까지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도록 하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임. 2. 또한, 교원노조의 시․도단위 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협약당사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시․도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도의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국․공립학교를 적용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지부)간에 체결된 시․도 단위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며, 국․공립학교에서도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정책적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 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하고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안을 개별 교육기관이 이행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확장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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