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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271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관절염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당시 추락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전에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1997년 12월경 작업 중에 떨어져 팔꿈치를 다쳤고 위 부상으로 1998년 2월경까지 2개월 동안 동통과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압박붕대 및 깁스 치료를 받은 점, 사고 당시 촬영한 X-Ray 소견상 관절속에 뼈조각이 있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좌 주관절 외관성 관절염은 동일한 관절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상을 입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관절의 뼈가 골절된 후에 제대로 맞춰지지 않거나 잘 맞춰놓더라도 처음 외상을 당할 때 물렁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최초로 입은 좌 주관절 골절이 완쾌되지 않고 악화되어 약 10개월 후에 이 사건 상이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래 이 사건 상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7.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7. 12. 24. 부대내 선로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좌측팔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사단의무대와 국군덕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였고, 1998년 10월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고 1999. 8.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관절염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시 추락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4.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2. 24. 부대 내 선로작업을 하다가 위병소에서 추락하여 좌측 팔에 부상을 입고 국군덕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군 복무를 하다가 1998. 10. 26. 부상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심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3. 육군에 입대해서 28사단 80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26.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1999. 8.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2. 좌 주관절 요골두 골절(의증), 3. 좌 주관절 유리체’로, 현상병명은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 위병소’로, 상이연월일은 ‘1997. 12. 24.’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10. 26.일 덕정, 창동, 수도, 대전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육군제80보병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1997. 12. 24. 작업 중에 다친 팔 때문에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998년 10월 15일 덕정병원 외진시 군의관으로부터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후송조치하며, 공상으로 전공상구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덕정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29.부터 1998. 2. 12.까지 4회에 걸쳐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동통(M79.6, 사지의 통증)의 진단하에 좌측 팔 치료를 위해 압박붕대(spica) 및 깁스(cast) 치료 등을 받았고 계속 추적관찰(F/U)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8.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가설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나, ‘관절염’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이 당시 추락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의 1998. 9. 26.자 외래진료지에 의하면, X-Ray 소견상 주관절내에 뼈조각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상이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관절염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당시 추락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전에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1997년 12월경 작업 중에 떨어져 팔꿈치를 다쳤고 위 부상으로 1998년 2월경까지 2개월 동안 동통과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압박붕대 및 깁스 치료를 받은 점, 사고 당시 촬영한 X-Ray 소견상 관절속에 뼈조각이 있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좌 주관절 외관성 관절염은 동일한 관절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상을 입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관절의 뼈가 골절된 후에 제대로 맞춰지지 않거나 잘 맞춰놓더라도 처음 외상을 당할 때 물렁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최초로 입은 좌 주관절 골절이 완쾌되지 않고 악화되어 약 10개월 후에 이 사건 상이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래 이 사건 상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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