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980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한 상관의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근무지에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파절되는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군보건소의 치과환자기록부상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일 후에 외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7일 후에 민간병원에서 “치관파절”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2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와 코뼈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7.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 중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9.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무시간 중에 5분정도 화장실에 다녀온 것을 무단이탈로 보아, 그로 인한 기합과 구타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휘통제실 상황근무 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치과환자기록부, 진술서, 인지보고서, 전역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9. □군에 입대하여 2001. 11. 2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기합을 받다가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와 코뼈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8. 3.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치아, 코뼈 골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3.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지휘통제실 근무를 하다가 상관으로부터 기합을 받던 중 폭행을 당해 치아와 코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민간병원 진료기록지(2001년 9월)상 치수염으로 치아 4개를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구타 관련 입증자료와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2008. 7. 31.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바. 제□□여단의 2001. 9. 25.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사건 인지보고서에 따르면, 2001. 9. 20. 13:30경 청구인의 상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근무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 2명에게 ‘원산폭격’을 하도록 지시한 후 잠이 들었고, 20:00경 잠에서 깬 후 청구인이 ‘원산폭격’을 하고 있지 않고 근무시간임에도 근무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원산폭격’을 시킨 후 운동화 발로 허리부위 1회, 안면부 1회를 폭행하여 청구인이 상·하 치아 4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근무시간 중 약 5분간(19:55 ~ 20:00) 근무지를 이석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을 폭행한 상관(오○○)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발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코피가 흘러 안면부를 잘못 맞은 줄 알았으나 잠시 후 이가 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기합을 받았다는 김○○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관으로부터 운동화 발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앞니 두개가 2/3 가량 부러졌고, 두개는 조각이 난 상태였으며, 콧등이 약간 멍이 들었고 부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치과의원의 2001. 9. 27.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치관파절(상악우측 중절치, 상악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측절치)”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건소에서 2008. 6. 3. 발행한 치과환자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9. 21. 외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18.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상관으로부터 얼굴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내원한 병원의 진단서상 “치관파절(상악우측 중절치, 상악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측절치)”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지휘통제실 상황근무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휘통제실 상황근무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한 상관의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근무지에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파절되는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보건소의 치과환자기록부상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일 후에 외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7일 후에 민간병원에서 “치관파절(상악우측 중절치, 상악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측절치)”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2-052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인용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고막천공우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민원업무처리결과 등에 의하면, 인접 중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구타를 당하여 고막 파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일단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이가 소정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완치로 기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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