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2. 27. 결정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임금 68207-360
요지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 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체불된 임금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